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로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서류중에 한가지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신분확인이나 가족관계 확인 이외에도 금융거래, 여권, 비자, 상속, 혼인서류, 다양한 복지 및 지원금 신청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요 사용처
1.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 금융 거래(계좌 개설, 보험 청구 등)
- 여권 신청 및 해외 비자 발급
- 각종 공공기관 서류 제출
2. 상속 및 재산 관련 업무
- 상속 절차 진행(부동산, 금융 자산 등)
- 가족 간 재산 증여 및 상속세 신고
3. 혼인 및 이혼 관련 서류 제출
- 혼인 신고 및 국제결혼
-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증빙
4. 복지 및 지원금 신청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 신청
- 자녀 양육수당 및 교육비 지원 신청
5. 입양 및 친권 관련 절차
- 입양 신청 및 친권 확인
- 양육권 및 보호자 변경 신청
이 외에도 법적 증빙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기존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국문/영문으로 원하는 대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출생이나 개명신고도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로그인 및 인증서 준비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합니다.
4. 본인 및 가족 정보 입력
-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또는 가족)
- 필요한 증명서 종류 선택
- 상세 / 일반 / 특정 증명서 선택 가능
- 외국 정부 제출용(영문 발급) 여부 선택
5. 출력 방식 선택 및 발급
-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 선택
- 발급 완료 후 즉시 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 비용이 각각 다르게 발생하는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무료)
- 발급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무인발급기 이용 (500원)
- 발급처: 주민센터, 법원, 주요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방문 발급 (1,000원)
- 발급처: 전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