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계산기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받은 야근수당이 맞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봐도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통상시급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실제로 확인하는 흐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기준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잔업수당계산기 기준
처음엔 단순히 “퇴근 늦게 했으니 전부 잔업수당이 붙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은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이며, 역시 50% 이상 가산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확인하기
잔업수당은 “늦게 남아 있었다”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회사 승인 여부,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 중 어떤 근무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잔업수당 계산방법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내 통상시급을 구하고, 그다음 잔업시간에 가산율을 곱하면 됩니다.
✅ 기본 계산식
| 구분 | 계산식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
| 야간근로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연장근로를 16시간 했다면, 12,000원 × 16시간 × 1.5 = 288,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예시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산율을 명시해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 예시 보기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000원”만 있고 계산식이 없다면, 실제 연장시간과 통상시급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을 금액 확인
잔업수당계산기를 쓰기 전에는 입력값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산기만 열어도 통상시급, 연장시간, 야간시간을 모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항목
- 월급 또는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실제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 포함 여부
- 휴일근로 여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특히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작은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기재 예외가 있다는 설명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실제로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평일 야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후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3시간을 더 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통상시급: 12,000원
• 연장근로: 3시간
• 야간근로: 밤 10시~12시, 총 2시간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2,000원 × 3시간 × 1.5 = 54,000원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2시간은 추가 가산이 붙어 12,000원 × 2시간 × 0.5 = 12,000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날의 잔업 관련 수당은 총 66,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급여 체계와 포괄임금제 약정,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가장 중요한 값은 통상시급과 실제 잔업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월급을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값이 틀리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달라집니다.
A.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1.5배가 기본이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 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A.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을 나눠 봐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이상 가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휴일 장시간 근무는 평일 잔업보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A. 포괄임금제나 고정OT가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추가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 금액, 포함 시간, 계산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잔업수당계산기는 단순히 숫자를 넣는 도구가 아니라, 내 월급명세서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확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나눠 적어보세요. 그다음 계산식에 넣어보면 내가 받은 금액이 대략 맞는지 바로 감이 옵니다.
특히 야간근로가 섞였거나 휴일에 장시간 일한 경우에는 수당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충 맞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월급명세서 계산식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월급명세서에서 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먼저 적어보고 계산식과 비교해보세요. 금액 차이가 크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