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설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와 혜택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30~50% 미만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복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은 소득조건 및 재산이나 부양가족 등 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원 급여 종류와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조건입니다.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만 가능한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자신의 중위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2023년 기준중위소득(전체)표를 확인하시면 본인의 중위소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조건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 수급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산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재산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액은 2억원까지 가능하고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금융재산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4가지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인 생계급여는 의류비, 식비, 연료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위 중위소득보다 낮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생계급여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기준중위소득30%(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수급자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 수령하게 됩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과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찰, 검사, 치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데 병원비의 10~15%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병원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국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재산 및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본인 집인 경우에는 도배, 장판, 창호교체, 난방공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및 소득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재학중이라면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되는 금액으로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EBS콘텐츠 구매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외에도 추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세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TV 월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16,000원 한도(여름철(7~9월) 한도 20,000만원)
주거, 교육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 - 에너지바우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문화누리카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간 11만원 문화활동비(도서, 영화, 공연, 버스 등) 지원 - 주민등록 재발급,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신분증
- 사용대차 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