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최대 240만원 신청 조건 정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1인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월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4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다고 하니 아래 대상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4월 23일(화)까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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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모집

  • 모집기간     2024/04/03 (수) 10:00 ~ 04/23 (월) 18:00 
  • 선정인원     25,000명 (선착순 아님)
  •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12개월/생애 1회/20만 원 미만의 월세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신청 – 마이페이지 확인
  • 결과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확인(개별 알림)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 기준을 4구간으로 나눠 인원을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각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최대 240만원 신청 조건 정리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월 20만원(최대 12개월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서울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정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아래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 (1984.1.1 ~ 2005. 12. 31일 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 기본중위소득표

신청제외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번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없는 만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이력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금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까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전화나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ㆍ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심사결과 및 최종 선정 발표

심사결과는 2024년 6월 예정되어 있는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4년 7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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