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여러가지 정부지원 복지혜택 신청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오늘 이시간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부터 30%까지의 소득 금액과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지표란?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국민을 가구별로 분류했을때 소득의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대표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고 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정부나 지차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에 소득 인정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자신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1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3-150호에 따른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7인 가구 : 8,514,994원
중위 소득별 주요 복지제도 신청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복지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기준 중위소득 40%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4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기준 중위소득 48%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48%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교육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그 밖애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8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측 기저귀 지원 바우처 신청 및 청년통장 자격 요건 등이 되는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