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80% 60% 50% 48% 40% 32%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은 여러가지 정부지원 복지혜택 신청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오늘 이시간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부터 30%까지의 소득 금액과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지표란?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국민을 가구별로 분류했을때 소득의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대표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고 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전체 지표

정부나 지차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에 소득 인정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자신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1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3-150호에 따른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80% 60% 50% 48% 40% 32%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7인 가구 : 8,514,994원

중위 소득별 주요 복지제도 신청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복지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기준 중위소득 40%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4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기준 중위소득 48%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48%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교육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그 밖애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8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측 기저귀 지원 바우처 신청 및 청년통장 자격 요건 등이 되는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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